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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임대사업자 필독! 법인전환으로 세금 폭탄 피하는 꿀팁

요약

법인전환이 개인사업자한테 어떤 이점 주는지 알아볼 거임. 특히 임대사업자들 위주로 설명할 건데, 세금 절감이 핵심임. 법인으로 바꾸면 세금 부담 줄고, 소득 분배도 유리해지고, 자산 보호랑 사업 승계도 편해짐. 근데 단점도 있어서 위험성이랑 주의사항도 같이 볼 거임.

법인전환, 왜 하는 거임?

1. 세금 부담 확 줄어듦

개인사업자랑 법인 세율 차이 꽤 큼. 개인은 6-45%인데 법인은 10-25%임. 연 수익 2억이면 개인은 6226만원, 법인은 2200만원 정도 세금 내게 됨. 차이 엄청남.

개인사업자: 2억 * 45% = 9000만원 (최대 세율 적용)
법인: 2억 * 11% = 2200만원 (중소기업 세율 적용)

실제론 누진세 적용되니까 개인사업자도 9000만원까진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차이 크다는 거 알 수 있음.

2. 소득 분배가 자유로워짐

법인 되면 주주들한테 급여, 상여금, 배당금 이런 식으로 소득 나눌 수 있음.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세금 부담 더 줄일 수 있음. 예를 들어:

법인 수익: 2억
- 대표 급여: 5000만원
- 가족 급여: 3000만원
- 법인 이익: 1억 2000만원

개인 소득세: (5000만원 + 3000만원) * 평균 세율 (약 20%) = 1600만원
법인세: 1억 2000만원 * 11% = 1320만원

총 세금: 2920만원

이렇게 하면 아까 봤던 2200만원보다는 많지만, 개인사업자일 때보다는 낮은 세율로 개인이나 가족에게 분배가 가능함.

3. 자산 보호랑 사업 승계가 쉬워짐

법인은 유한책임이라 사업 빚 때문에 개인 재산까지 날아가는 일 없음.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할 때도 주식으로 하면 되니까 훨씬 편함. 우리나라 상속세랑 증여세가 엄청 높은데 (최대 50%), 이런 방식으로 세금 좀 줄일 수 있음.

법인전환 어떻게 하는 거임?

1. 현물출자

개인 사업자가 가진 자산을 그대로 법인에 넣는 방식임.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가 이연돼서 당장은 세금 부담 없음. 근데 5년 안에 그 자산 팔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2. 사업양도

사업 자체를 통째로 법인한테 파는 거임. 이때는 양도소득세 내야 하는데,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받으면 세금 부담 좀 줄일 수 있음.

주의사항

  1. 법인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있음. 회계사 비용이라든지, 법인세 신고 비용 이런 거.
  2. 법인 설립하면 각종 규제랑 의무사항 생김.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주주총회 해야 하고, 재무제표도 공시해야 함.
  3. 개인사업자일 때는 없던 '이중과세' 문제 생길 수 있음. 법인세 내고 배당할 때 또 세금 내야 되니까.

실제 사례

김씨(45세)는 서울에서 다세대주택 3채 임대 중인 개인사업자임. 연 수익이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함.

전환 전:
수익: 1억 5천만원
세금: 약 4천만원 (개인소득세 기준)

전환 후:
수익: 1억 5천만원
- 대표 급여: 5천만원
- 법인 이익: 1억원
세금: 
- 개인소득세 (5천만원 * 20%) = 1천만원
- 법인세 (1억원 * 11%) = 1천 1백만원
총 세금: 2천 1백만원

결과적으로 세금을 거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음.

결론

법인전환, 잘만 하면 세금 확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임. 근데 그만큼 복잡하고 리스크도 있으니까 전문가랑 상담 꼭 받아보는 게 좋음.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부담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한 옵션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세금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함. 탈세는 절대 안 됨. 적절한 세금 계획은 괜찮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나중에 더 큰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