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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알아두면 좋을 점들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 알아두면 좋을 점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고, 연간 2천만원 이상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함. 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가입자 분류, 피부양자 지위 유지 조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방식, 임대사업자 등록의 영향, 그리고 면제 및 감면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거임.

건강보험료와 임대소득의 관계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추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음.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상관없이 적용됨.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연간 2,5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다고 가정해봄:

  • 기본 건강보험료: 300만원 x 7.09% ≈ 21만원 (회사와 반반 부담)
  • 추가 건강보험료: (2,500만원 - 2,000만원) x 7.09% ÷ 12개월 ≈ 2.9만원

결과적으로 매월 약 2.9만원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함.

건강보험 가입자 분류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뉨:

  1. 직장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는 보통 월급의 7.09%를 보험료로 냄. 회사가 절반 부담함. 근데 총소득(임대소득 포함)이 2천만원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내야 함.

피부양자 지위 유지 조건

피부양자로 남으려면 연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근데 주의할 점은, 임대소득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함.

예를 들어, 연간 1,800만원의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 소득 기준으로는 2천만원 미만이라 괜찮아 보이지만
  • 임대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 상실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계산

직장인도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총소득과 재산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됨. 점수제를 사용해서 소득, 재산, 자동차 소유 등을 고려함.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이렇게:

  1. 소득점수: (연간 종합소득 ÷ 12) x 소득등급별 점수
  2. 재산점수: (재산액 ÷ 3,400만원) x 재산등급별 점수
  3. 자동차 점수: 차종과 배기량에 따라 점수 부여

총점 = 소득점수 + 재산점수 + 자동차 점수
보험료 = 총점 x 189.7원 (2023년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의 영향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 신고 방식이 바뀌고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음.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총소득과 자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게 됨.

예시:

  • 비등록 임대인: 연 2,100만원 임대소득 → 100만원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
  • 등록 임대인: 연 2,100만원 임대소득 → 전체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

면제 및 감면 사항

2천만원 미만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면제가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공제율도 다름:

  • 비등록 임대인: 200만원 + 수입금액의 50% 공제
  • 등록 임대인: 400만원 + 수입금액의 60% 공제

등록 임대인의 경우 더 높은 공제율 덕분에 과세대상 소득이 0원이 될 가능성도 있음.

예시 계산:

  1. 비등록 임대인 (연 임대소득 2,000만원)
    • 과세대상: 2,000만원 - (200만원 + 1,000만원) = 800만원
  2. 등록 임대인 (연 임대소득 2,000만원)
    • 과세대상: 2,000만원 - (400만원 + 1,200만원) = 400만원

결론 및 주의사항

임대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잘 따져봐야 함. 특히:

  1. 연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지 체크
  2.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여부 확인
  3. 임대사업자 등록 시 보험료 변동 예측
  4. 공제 혜택 최대한 활용

앞으로 규정이나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함.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