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직장인부업

직장인 투잡, 회사몰래 부업을 해도 괜찮나요? 회사가 알수 있나요?


직장인이 회사 모르게 부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최근에는 물가 상승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직장인들 사이에서 부업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직장인 부업의 법적 측면

직장인의 겸업이나 부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도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취업 규칙이나 근로 계약서에 겸업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회사의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법적으로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회사가 부업을 알게 될 수 있는 경우

부업을 하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회사가 이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부업을 알게 되면 다양한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회사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부업 사실을 알게 되는 몇 가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계약서와 4대 보험 가입: 다른 회사와 추가적인 근로 계약을 맺고 4대 보험에 가입하면 회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 건강 보험료 상승: 부업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건강 보험료가 상승하면 회사가 겸업 여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 상한액 초과: 국민연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면, 회사가 이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4. 사업자 등록과 직원 고용: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직원을 고용하면 회사가 겸업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부업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부업을 하면서 회사가 모르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간 수익 관리: 월급 외 수익을 연간 2000만 원 이내로 관리하면 회사가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2. 근로소득 외 수입 신고: 월급 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 정산을 5월에 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사업자 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 부업의 경우 대부분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수익화하지 않고 키우기만 하기: 공동 창업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고 지분만 받아 무급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

직장인의 부업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에서 설정한 겸업 금지 조항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을 할 때는 법적,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고, 회사가 부업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피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