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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제도 요약

고용 보험 없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 여성분들에게는

출산이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실 텐데요

출산으로 인해 상당 기간 일을 하지 못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셔서 그러시겠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2019년부터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소득에 상관없이 고용보험 없는 여성분들에게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학습지 교사나 보험 모집인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150만원의 출산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1인 사업자 등)를 대상으로 하는 출산급여 지원 제도

 

소득활동 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최소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고 출산일 현재 소득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기한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1인사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금액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개월) 지급

 

유산/사산 지원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30만원~150만원 지급

프리랜서 1인사업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1인사업자와 프리랜서분들은 매우 바쁜 나날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일에 집중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된 이슈를 경험하시게 될텐데요

이럴때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