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가입 기준, 어떻게 다른지 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1개월 미만 일용직도 의무 가입 대상임
- 근로 기간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가입해야 함
- 일하는 첫날부터 보험 적용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해당됨
- 단기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 기본적으로 4대 보험 가입 대상 아님
-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의무 가입 대상이 됨
- 예시: 주 2일, 하루 5시간씩 일하는 알바생. 처음엔 가입 대상 아니지만, 3개월 지나면 가입해야 함
고용보험만 가입 가능한가?
고용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는 건 불가능함. 4대 보험은 패키지로 가입해야 하는 거임. 근로자 입장에서는 모든 보험에 가입하는 게 유리함. 각 보험마다 제공하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임.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 안 하면?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하면 여러 불이익이 있음. 근로자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사업주에게 돌아가는 불이익
- 과태료 부과: 보험별로 다르지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과태료 물어야 함
- 각종 지원금 수급 불가: 정부에서 주는 고용 관련 지원금 받을 수 없음
- 세액공제 혜택 상실: 4대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받지 못함
근로자가 받는 피해
- 실업급여 못 받음: 갑자기 일자리 잃어도 실업급여 신청 못 함
- 산재 보상 어려움: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된 보상 받기 힘듦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손실: 노후 연금 수령액 줄어들 수 있음
가족 기업에서 일해도 4대 보험 가입 가능?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해도 4대 보험 가입할 수 있음.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음.
가입 가능한 조건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야 함
-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함
-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명확해야 함
주의할 점
- 가족 간 허위 근로계약 체결은 불법임
- 실제 근로 없이 보험금만 타내려는 행위는 처벌 대상임
4대 보험 가입, 이렇게 하자
- 근로 계약 시 4대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기
- 사업주가 가입을 거부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요청하기
- 본인의 4대 보험 가입 내역 정기적으로 체크하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불법적인 보험 가입 제안에 현혹되지 않기
'세금 > 급여처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면접비 지급, 세무처리 제대로 알고 하자! - 5만원 이하 면접비의 세금 처리 방법 (0) | 2024.09.14 |
---|---|
주휴수당, 지급 조건부터 계산 방법까지 완벽 가이드 (0) | 2024.09.14 |
근로계약서 작성, 언제 해야 하는지 알아봄! 벌금 주의! (0) | 2024.09.13 |
주휴수당의 모든 것: 결근, 휴가, 휴직 시 지급 여부 가이드 (0) | 2024.09.13 |
청년내일채움공제 권고사직,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과 주의사항 (0) | 2024.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