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접비 지급, 세무처리 제대로 알고 하자! - 5만원 이하 면접비의 세금 처리 방법 면접비 지급에 대한 세무처리는 많은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소액의 면접비를 지급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면접비, 어떻게 분류되나요?먼저 면접비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면접비는 법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면접비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과세최저한' 규정인데요.5만원 이하 면접비의 특별한 취급소득세법 제84조 제4호에 따르면, 기타소득 중 한 건당 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