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업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놓치면 생길 불이익까지 한 번에 정리 1. 전체 내용 요약면세사업장이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개인사업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해당 사업장의 수입이나 지출내역을 전혀 파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제도를 통해, 전년도 한 해 동안의 매출·매입내역 등을 국가에 보고해야 하죠. 신고 기한은 매년 2월 10일까지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및 서류를 제대로 준비하고, 홈택스·세무서 방문 등 편리한 방식을 선택해 제출하면 됩니다.2.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란?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년도(1월~12월)에 벌어들인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사업자(일반·간이)는 정기적으로 부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