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본인 명의가 아니므로 사업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추가로, 가족 이외에도 종업원, 임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출한 비용은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
4. 접대비 및 유사한 비용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지만,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5. 골프회원권 매입 시 오로지 접대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지만, 복리후생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6. 복잡한 세법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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