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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정보

육아지원 모성보호 3법 정리 (feat.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모성보호 3 법'이 9월 26일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여 이 법안들을 합의하였는데요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뒤 10월 공포 후 4개월 뒤인 25년 2월 중순에 시행 예정입니다.

사장님들과 근로자분들 모두가 숙지하셔야 하는 내용이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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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3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

최대 2번(1분할)에서 최대 4번 (3분할) 사용가능

출산전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에 휴가 청구 가능하게끔 변경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최대 3번(2분할)에서 4번(3분할)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

사용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상향

사용 단위는 최소 3개월 이상에서 최소 1개월 이상으로 변경

 

난임치료휴가

휴가일수를 3일에서 6일로 확대

유급일수도 1일에서 2일로 확대

사업주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신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 12주이내/36주 이후에서 12주이내/32주 이후로 변경

단축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시에 포함

 

출산전후 휴가

미숙아 출생시 사용할 수 있는 기존 90일의 휴가를 100일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