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사업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금융권이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 아님)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 지원대상 제외: 주식담보대출, 부동산 임대업/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등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사이트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통해 신청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카드사/캐피탈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
단,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사실증명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 이자지원 가능 대출액 최대 1억원
- 1명당 환급 최대 금액 150만원
- 대출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 상이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대표전화 1811-8055
- 카카오톡 채널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1가)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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