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이유
소비자: 연말정산 진행 시 현금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가능
사업자: 소득세 신고시신고 시 필요경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국세청: 현금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로 탈세 방지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정보
발급 대상:
1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반드시 발급해야 하며,
10만원 이상의 거래는 고객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합니다.
발행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발급/미가입 시 불이익:
미가입 시: 의무발행업종에 미가입일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발급 시: 10만원 이상의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에 말씀 드린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 발행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받게 되며,
추가로 부가세와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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