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제도란?
포상금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제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고 가능하며, 당연히 포상금도 수령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1.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 대상: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으나 가맹점이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고자에게 거부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2.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신고 대상: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신고자에게 과태료(가산세) 대상 금액의 20% 또는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 소비자는 신고서 양식에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온라인 신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한도 인하 추진
국세청에서 예산 부담과 함께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신고꾼이 증가하여
영세사업자에게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포상금의 한도 인하를 할 예정입니다. (건당 50만원 → 25만원)
이같은 포상금 한도 인하 적용 시기는 2025년중에 적용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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