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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정보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청해서 150만원 돌려받자!

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비용 지원 사업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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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이란?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지원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 아님)기준으로  '23.12.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 (개인대출은 제외)

- 지원대상 제외: 주식담보대출, 부동산 임대업/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 등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한국신용정보원 온라인 사이트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통해 신청 (신분증 지참)

- 법인소기업: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카드사/캐피탈사 콜센터를 통해 신청

단,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휴폐업시 사실증명원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 이자지원 가능 대출액 최대 1억원

- 1명당 환급 최대 금액 150만원

- 대출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 상이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대표전화 1811-8055

- 카카오톡 채널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1가) 한국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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