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이란?
- 소득금액증명원은 특정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
- 전년도 소득에 대한 증명은 7월부터 발급 가능
- 개인사업자가 은행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
개인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은?
1.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홈택스에 가입한 후 인증서를 등록합니다.
2. 민원증명 선택: 홈택스 메뉴에서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증명]을 선택합니다. (아래 참조)
3. 인적사항, 수령방법 및 제출처 선택: 인적사항, 원하는 수령방법과 제출처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4. 증명서 출력: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여 증명서를 출력합니다.
5.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서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소득금액증명원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발급 가능하며, 신고 후 며칠 지나지 않은 내역은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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