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 내용
-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직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직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으로 구성
2. 수급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만 해당되며,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3. 지원금액
- 육아휴직 지원금: 자녀 연령에 따라 연간 최대 870만원 지원
-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월 200만원 지원(최초 3개월), 이후 월 30만원 지원
-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50% 추가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월 최대 40만원 지원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4. 신청 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지원금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는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인사발령 문서 등), 사업주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상 근로자의 직계 · 존비속 관계 여부 증명)
- 육아휴직 등 시작 후 3개월마다 50% 신청,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후 나머지 50% 신청
5. 유의사항
- 대기업은 '22.1.1 이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고용유지 필요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발생으로 명단이 공표중인 사업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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