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 인터넷 신청: 정부24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 방문 신청: 시/군/구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필요서류: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확인증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2. 통신판매업 신고증 출력 방법
-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하여 My gov > 신청내역 메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내역 확인
- 처리상태에서 문서출력 클릭하여 신고증 출력
-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를 납부해야 신고증 출력 가능
3.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 서비스 안내
-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 자격: 법령상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발급 서류: 통신판매업 신고증
- 처리 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구비 서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대리인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 수수료: 없음
-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담당 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4. 기타 정보
- 통신판매업 등록 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1회 납부
-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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