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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정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 알아보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들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음.
  •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됨.
  •  2024년 1월 1일부터 추가 업종이 의무화됨.
  • 신규 지정된 13개 업종은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실내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운영업 ▲스키장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 구체적인 목록은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 후에는 자동으로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함.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불이익

거래 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 2회 이상 위반 시 추가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신고 의무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무 감사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미가맹 시 1% 미가맹 가산세,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혜택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음.

 

소비자 권리

소비자는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환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관련하여 다소 생소한 주제이거나 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