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유투버의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인적시설이나 스튜디오 같은 물적시설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혼자 방송하는 유튜버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은 (국세청 업종코드 940306)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이 경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인적시설이나 스튜디오 등 물적시설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 해당됩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921505)
이러한 인적, 물적 시설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구글 애드센스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하시는 유투버라면
부가세 신고시 유튜버의 애드센스 수익은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드센스 수익이 3천만원이라 한다면 매출세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유튜버 영세율적용 제출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외화입금증명서
2. 국외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기존에는 1번 서류인 외화입금증명서만 요구되었는데,
2번 서류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유투버 분야에 대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무 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버 관련된 세금은 해외 기업인 구글에서 광고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다소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적으로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듯 유투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라는 주제가 다소 생소하다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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