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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까? (일반과세자와 비교)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할지, 간이과세자로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보통 간이과세자로 많이들 한다던데,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할까요?

한번 비교해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어떤 차이일까?

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으며, 소득세나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위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특징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

(1)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부동산 임대 사업자나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세율이 1.5%~4%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점은 있으나,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이 낮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4) 부가세 신고도 1년에 1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에 대한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5)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에도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1)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율이 10%로 간이과세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부가세 부담이 큽니다.

(3) 부가세 신고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번씩 1년에 총 2번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와 비교 시 신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 입니다. 

(4) 다만,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에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더 유리할까?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초기에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하겠죠?

이렇듯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을 하나씩 따져보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면 안되겠죠?

반드시 본인의 사업이 어느쪽에 유리한지를 잘 판단하셔서 결정해야 하셔야 합니다.